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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탈한 배당소득세 또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올 때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명의변동사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한다면 스스로 조세 면탈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차명주식의 의결권

과거에는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으로 실질주주가 누구이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해도 실제주주(신탁자)는 명의자(수탁자)를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명주식의 명의 반환

수탁자가 신탁자로의 명의 변경사실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명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수탁자가 협조해 줄 경우입니다.

수탁자들이 돌연 ‘이건 내 주식이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명의신탁계약서나 주권을 보관해 두었다면 쉽게 승소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증여 / 양도 / 질권설정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고, (i) 수탁자로 명의변경이 될 때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 (ii)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수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사실을 신탁자가 입증해야 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식가액 합계액의 상한선이 있는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 둔다면 향후 수탁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각 이사들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 = 상근하지 않는 이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와 다른 이사들간의 가장 큰 구별실익으로, 비록 상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A 주주측 임원들이 B 주주측 임원들을 숫자로 압도하여도 B 임원들만이 사내이사직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해도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합작투자나 동업 등 다른 주주와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에도 이 점을 유념하여 구조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종류의 이사이건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상한선이 6배인 사내이사/비상근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상한선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에 불과합니다.

4. 선임 강제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총수가 5명이라면 그 1/4는 1.25일 텐데, 사외이사는 1명으로는 부족하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오히려 사내이사 선임이 강제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이나 2인만 선임해도 되는데, 이때 전부 사내이사여야만 합니다. 역시 상법이 아닌 등기예규에서 정해진 제한으로, 오히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사내이사가 1인만 존재할수도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현상입니다.

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회사도 검사인 선임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인 주주총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검사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 이상의 주주들(공격자)가 청구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재판이므로 다른 회사 가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용될 경우 선임을 신청한 주주가 검사인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략 250만원 전후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지상 검사인은 관찰자일 뿐 심판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주총회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주가 회사 측에 집중된 자료들(위임장이나 투표 자료 등)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검사인도 이에 동조하여 투명한 결의가 가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검사인선임청구를 할 경우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주주총회에서의 위법행위방해금지가처분 등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종료 후 수일 내로 검사인은 ‘검사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는 향후 주주총회취소소송 등 경영권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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