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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있는 계약서가 드물지는 않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단순 맞춤법 실수 정도가 아닌 중요 부분에 오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 50만원에 임차하기로 했는데, 막상 임대차계약서에는 80만원이라고 오타를 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타의 존재를 발견한 임대인은 욕심이 생깁니다. 50으로 합의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척 잡아떼고 ‘80이 맞으니, 기존에 30씩 적게 준 것들 한꺼번에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월 80을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오타 하나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 이론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 의사의 합치이고 계약서는 단지 그 표현에 불과하므로, 설사 오타가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타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만원이 오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오타가 아니다’고 잡아뗀다면 이것이 오타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 계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1. 이제까지 계약서 문언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

일회성 계약이면 모를까, 매월 임차료가 계약서와 달리 입금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서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 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부

대금 지급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다른 수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쌍방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역시 좋은 근거가 됩니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예를 들어 인근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월 임차료가 50만원이라거나, 임대인이 추후 입주할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도 50만원이라는 등 유사 사례의 수치와 계약서가 다르다면 역시 오타를 입증할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오타가 특약사항 부분에 있다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계약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라면 오타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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