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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물론이고, 해당 보조금의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획재정부 공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입니다. 엄연히 법령 중 하나이므로 해당 기준에 위반된다면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정된 카드로만 지출할 것 (현금 불가. 예외사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필수

- 당초 계획을 넘어선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실무례가 충분히 정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행정청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나, 행정청이 사전에 제시한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예상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소는 보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벌칙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사업자 분들은 위 1~3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취소될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환수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제재부과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규정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다소간의 이자나 가산금(세금의 경우) 정도만이 부과됨에 비교하면 매우 큰 페널티입니다.

공적 자금인 보조금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서식은 곤란하고, 관할 관청에 요청하시거나 법령을 검색하시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별도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처럼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정산보고서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보고나 정산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의 취소(반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조금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실적보고서가 전부 채택되면 다행이지만, 관할 관청이 보기에 보조금 일부나 전부의 수령/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반환)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전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지서에 표시가 되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기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사업자는 해당 의견제출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소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관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기간 제공 없이 곧바로 처분을 내린다면 절차 위법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취소(반환)처분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절차 위법으로 다투는 것은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보조금 취소(반환) 처분

만약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보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반환)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어떤 방법(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한지도 처분서에 기재가 되므로 그에 따라 불복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매우 승소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문상으로 보조금 취소 처분을 하면 반드시 제재부가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확립된 선례가 없는 현재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행정청의 기속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의 50% 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것이 행정청이 가진 재량의 한계이고 애초에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반환처분이 있은 후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 제4항).

이러한 제재부가금 부과도 법정 절차에 따르는데,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에 따라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되고 15일 가량의 소명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조금 반환처분을 다투지 않는다면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재부가금을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등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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