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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커녕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 등이 압류당했다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장 송달 전에도 가능하지만 압류는 최소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므로(물론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예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이러한 소위 ‘공시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충분히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이런 불의의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패널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번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압류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문서에 법원명과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본인에게 걸려 있는 사건들 일체를 검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www.scourt.go.kr 상단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공인인증서로 검색).

그 다음은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장과 판결문 모두를 공시송달로 받으셨다면, 2주 내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2주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 통상적으로는 기록 복사를 하시거나 판결정본을 송달받게 된 날이 됩니다. 즉 은행 등으로부터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가 기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은, 마치 1심과도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2심은 1심 패소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대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경우라면 대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사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해 주므로 실질적으로는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 뿐 아니라 소장을 비롯한 모든 법원 서면을 공시송달로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장은 잘 받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이후 준비서면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때는 추완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로(주소변경신고서 제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송달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아닌 가족분이 소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걸려온 소송인데 직원이 소장을 받은 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이 된 경우므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는 최소한 3차례(소장,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 송달되므로, 3번 모두 이런 우연이 겹칠 확률은 매우 적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실거주지로 할 것

(2) 알지 못하는 사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기록 복사 후 신속하게 추완항소를 할 것

(3) 소송 진행 중에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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