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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탈한 배당소득세 또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올 때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명의변동사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한다면 스스로 조세 면탈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차명주식의 의결권

과거에는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으로 실질주주가 누구이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해도 실제주주(신탁자)는 명의자(수탁자)를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명주식의 명의 반환

수탁자가 신탁자로의 명의 변경사실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명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수탁자가 협조해 줄 경우입니다.

수탁자들이 돌연 ‘이건 내 주식이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명의신탁계약서나 주권을 보관해 두었다면 쉽게 승소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증여 / 양도 / 질권설정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고, (i) 수탁자로 명의변경이 될 때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 (ii)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수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사실을 신탁자가 입증해야 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식가액 합계액의 상한선이 있는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 둔다면 향후 수탁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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