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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통화/대화 녹음이 매우 편리해졌고, 심지어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에서도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BEST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현장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겠지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속기사무실을 통해 ‘대화자, 대화일시, 장소’가 기재되도록 정식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가장 좋고, 종이소송일 경우 CD에 파일을 담아서, 전자소송일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가령 30분 통화 중에서 1분 분량만을 녹취한다면 전체 맥락과 매우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체 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변론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증신청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녹취서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력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실무적으로 녹취록 증거채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만 법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취록을 증명력을 낮게 판단합니다. 녹취록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말로 전달된 내용은 문서보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우 진지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대화 시작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고 후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녹취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서에도 비견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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