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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상식이 되어가고, 2018년 4월 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상향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도중 패색이 짙어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므로, 무모한 청구 부분은 스스로 포기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피고는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은 법률적으로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 일부 취하에 대해 2주 내로 부동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소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청구취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청구했다가 2천만원으로 청구취지 감축에 성공하였지만 원고가 최종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송비용'은 2천만원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하한 8천만원에 대해서도 변호사보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피고는 1억원 전부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고가 올바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취지를 뒤늦게 감축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소액의 인지액을 환급받는 이점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 제기 시부터 무리한 청구는 지양하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시는 편이 패소했을 때의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 감축을 신청했을 때 동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하건 안하건 승소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이 비슷하다면, 패소했을 때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패소했을 때의 위험은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채무자라면 이자 가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변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의 세계도 매우 심오하지만 기본적인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신청으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만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작단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재발급의 수고 없이 비교적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

보통 은행 계좌에 수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거래은행에 몇백만원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쉽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해당 은행 계좌 전체를 한번에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은행명만 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은 시중은행 6~7개 정도에 동시 압류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 채권 한도액까지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200만원인데 6개 은행에 압류를 한다고 하면, 각 은행에 200만원씩 압류하는 것은 가능해도 1200만원씩 6개 은행에 압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채무자가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카드매출채권압류

만약 채무자가 외식업 등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삼성페이 등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소매업자들의 매출 중 대부분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대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카드매출채권압류라고 하는데 외식업자라면 약간만 규모가 있어도 매월 수천만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하므로 아주 좋은 추심방법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5곳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BC카드의 매출이 절반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채권이 있으시다면, 카드사별로 200만원씩 균등하게 압류하시는 것보다는 BC 카드 6백만원, 나머지 카드사 1백만원씩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 주소를 살펴보자

채권이 고액이라면 부동산압류(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경매신청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소비되지만, 부동산은 우리 나라 자산의 상당규모를 차지하는 중요 재산이고 대부분 고액이므로 채권액이 많다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추심재산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한다면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일단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게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 자가(채무자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을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예를 들면 남편이나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채무자 본인에게는 없으므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5. 집기 압류는 압박용

채무자 거주지의 집기(TV, 냉장고 등)을 압류,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기 일체를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는데, 실 거래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넓은 집이라고 해도 집기 압류를 통해 몇백만원 이상을 추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기(유체동산)압류는 금전적인 만족을 얻는다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강합니다. 계좌나 부동산 압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압류와 달리, 집기 압류는 집행관이 거주지에 방문해서 소위 '딱지'를 붙이는 눈에 보이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상당히 많으나 무턱대고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물론이고, 해당 보조금의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획재정부 공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입니다. 엄연히 법령 중 하나이므로 해당 기준에 위반된다면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정된 카드로만 지출할 것 (현금 불가. 예외사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필수

- 당초 계획을 넘어선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실무례가 충분히 정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행정청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나, 행정청이 사전에 제시한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예상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소는 보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벌칙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사업자 분들은 위 1~3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취소될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환수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제재부과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규정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다소간의 이자나 가산금(세금의 경우) 정도만이 부과됨에 비교하면 매우 큰 페널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을 믿고 B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B는 무일푼이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B는 A가 내세운 명의인, 말하자면 바지사장(차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설립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 거래 상대방인 B가 아닌 실질 운영자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격 부인 (B가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이 개인보다 안전한 거래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폐업 직전의 영세 법인이 다수이므로 차라리 개인이 더 우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1인 회사라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채무를 몰아놓고 폐업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격 부인이라는 논리를 통해 B 배후에 숨은 A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유한책임을 통한 주주의 보호이므로 법인격 부인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A와 B가 마치 한 사람처럼 상호간 자금 혼용이 잦았고 (2) A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B를 설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법 제401조 (B가 법인일 경우에만)

실질적으로는 A와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B가 허물 뿐인 회사라면, A는 B의 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회사라도 이런 경우에는 A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민사적으로도 이사인 A(A는 B의 이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B에 대한 임무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로부터 추심이 어려워진 채권자가 직접 이사 A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추심명령

A는 자신이 B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계좌는 위법이므로, A는 자신이 B 통장에서 대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B에 대한 채권을, B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A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도구로 채권자 대위권이 있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각 채권에 대한 입증에 더하여 B가 무자력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B가 무자력이 아니라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므로 장애물이 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B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대위 행사하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편이므로 보통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

4. 채권자취소권

A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어렵겠지만,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은 가능합니다. B 입장에서 A로의 지급이 적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오직 A의 채무만 변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들간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와 A간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A에게 지급된 돈을 반환하고,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논점이 많은 부분이지만,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법률행위의 실질 상대방이 A임을 주장

형식적인 거래자는 B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A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동생인 B에게 송금해 준 경우, 비록 차용금은 B에게 입금되었지만 차용계약의 실질 상대방은 A라고 주장하여 A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B와 서면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우라면 인용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오타 있는 계약서가 드물지는 않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단순 맞춤법 실수 정도가 아닌 중요 부분에 오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 50만원에 임차하기로 했는데, 막상 임대차계약서에는 80만원이라고 오타를 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타의 존재를 발견한 임대인은 욕심이 생깁니다. 50으로 합의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척 잡아떼고 ‘80이 맞으니, 기존에 30씩 적게 준 것들 한꺼번에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월 80을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오타 하나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 이론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이란 쌍방 의사의 합치이고 계약서는 단지 그 표현에 불과하므로, 설사 오타가 있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타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만원이 오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오타가 아니다’고 잡아뗀다면 이것이 오타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 계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1. 이제까지 계약서 문언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

일회성 계약이면 모를까, 매월 임차료가 계약서와 달리 입금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서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 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부

대금 지급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다른 수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쌍방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역시 좋은 근거가 됩니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예를 들어 인근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 월 임차료가 50만원이라거나, 임대인이 추후 입주할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도 50만원이라는 등 유사 사례의 수치와 계약서가 다르다면 역시 오타를 입증할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오타가 특약사항 부분에 있다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계약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라면 오타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에스크로(Escrow)는 예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한 거래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는 사람(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보냈다가는 소위 먹튀 당한다는 걱정이 있고, 파는 사람(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도 전에 물건을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동시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업체가 등장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에스크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에스크로 업체는 거래가 무사히 완결될 경우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합니다.

에스크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당연히 에스크로 업체는 공신력을 지닌 중립 업체여야 합니다. 은행이 가장 많고, 일부 신탁사들이나 법무법인(로펌)이 대표적인 에스크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이 있으므로 일반 주식회사들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주의점

어떤 경우에 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 반환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매수인이 물건은 받았는데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 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경우 등 분쟁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쪽이 서로 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에스크로 업체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의 합의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유인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 혹은 반환하였다가 이후 판결 등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방법이겠지만, 그 결과(판결)가 나올때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

만약 에스크로 대금이 고액이어서 반드시 신속하게 수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 반환/지급 사유를 에스크로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고 법원 판결이나 쌍방 합의서가 있기 전에도 해당 사유만 성립하면 대금이 인출됨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체로 은행처럼 수많은 에스크로계약을 정형적,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자신들의 서식을 크게 벗어난 에스크로계약 체결에 비관적이겠지만, 신탁사나 법무법인은 통상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편입니다.

에스크로와 신탁업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를 수탁자, 매수인을 수익자, 매도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이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에스크로 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 혹은 '관리신탁'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선례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한다면 신탁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업으로(유상으로, 반복적으로) 에스크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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