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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을 믿고 B와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B는 무일푼이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B는 A가 내세운 명의인, 말하자면 바지사장(차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설립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 거래 상대방인 B가 아닌 실질 운영자 A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격 부인 (B가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이 개인보다 안전한 거래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폐업 직전의 영세 법인이 다수이므로 차라리 개인이 더 우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1인 회사라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채무를 몰아놓고 폐업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격 부인이라는 논리를 통해 B 배후에 숨은 A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유한책임을 통한 주주의 보호이므로 법인격 부인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A와 B가 마치 한 사람처럼 상호간 자금 혼용이 잦았고 (2) A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B를 설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법 제401조 (B가 법인일 경우에만)

실질적으로는 A와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B가 허물 뿐인 회사라면, A는 B의 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회사라도 이런 경우에는 A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민사적으로도 이사인 A(A는 B의 이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B에 대한 임무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로부터 추심이 어려워진 채권자가 직접 이사 A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추심명령

A는 자신이 B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계좌는 위법이므로, A는 자신이 B 통장에서 대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B에 대한 채권을, B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A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도구로 채권자 대위권이 있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각 채권에 대한 입증에 더하여 B가 무자력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B가 무자력이 아니라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므로 장애물이 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B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대위 행사하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편이므로 보통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

4. 채권자취소권

A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어렵겠지만,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은 가능합니다. B 입장에서 A로의 지급이 적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오직 A의 채무만 변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들간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와 A간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A에게 지급된 돈을 반환하고,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논점이 많은 부분이지만,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법률행위의 실질 상대방이 A임을 주장

형식적인 거래자는 B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A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동생인 B에게 송금해 준 경우, 비록 차용금은 B에게 입금되었지만 차용계약의 실질 상대방은 A라고 주장하여 A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B와 서면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우라면 인용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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