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물론이고, 해당 보조금의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획재정부 공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입니다. 엄연히 법령 중 하나이므로 해당 기준에 위반된다면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정된 카드로만 지출할 것 (현금 불가. 예외사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필수
- 당초 계획을 넘어선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실무례가 충분히 정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행정청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나, 행정청이 사전에 제시한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