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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각 이사들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 = 상근하지 않는 이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와 다른 이사들간의 가장 큰 구별실익으로, 비록 상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A 주주측 임원들이 B 주주측 임원들을 숫자로 압도하여도 B 임원들만이 사내이사직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해도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합작투자나 동업 등 다른 주주와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에도 이 점을 유념하여 구조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종류의 이사이건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상한선이 6배인 사내이사/비상근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상한선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에 불과합니다.

4. 선임 강제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총수가 5명이라면 그 1/4는 1.25일 텐데, 사외이사는 1명으로는 부족하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오히려 사내이사 선임이 강제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이나 2인만 선임해도 되는데, 이때 전부 사내이사여야만 합니다. 역시 상법이 아닌 등기예규에서 정해진 제한으로, 오히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사내이사가 1인만 존재할수도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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