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