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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Escrow)는 예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한 거래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는 사람(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보냈다가는 소위 먹튀 당한다는 걱정이 있고, 파는 사람(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도 전에 물건을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동시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업체가 등장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에스크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에스크로 업체는 거래가 무사히 완결될 경우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합니다.

에스크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당연히 에스크로 업체는 공신력을 지닌 중립 업체여야 합니다. 은행이 가장 많고, 일부 신탁사들이나 법무법인(로펌)이 대표적인 에스크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이 있으므로 일반 주식회사들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의 주의점

어떤 경우에 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 반환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매수인이 물건은 받았는데 하자를 주장하면서 대금 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경우 등 분쟁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쪽이 서로 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에스크로 업체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의 합의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유인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 혹은 반환하였다가 이후 판결 등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방법이겠지만, 그 결과(판결)가 나올때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

만약 에스크로 대금이 고액이어서 반드시 신속하게 수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금 반환/지급 사유를 에스크로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고 법원 판결이나 쌍방 합의서가 있기 전에도 해당 사유만 성립하면 대금이 인출됨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체로 은행처럼 수많은 에스크로계약을 정형적,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자신들의 서식을 크게 벗어난 에스크로계약 체결에 비관적이겠지만, 신탁사나 법무법인은 통상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편입니다.

에스크로와 신탁업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업체를 수탁자, 매수인을 수익자, 매도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이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에스크로 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 혹은 '관리신탁'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선례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에스크로가 신탁에 해당한다면 신탁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업으로(유상으로, 반복적으로) 에스크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탈한 배당소득세 또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올 때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명의변동사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한다면 스스로 조세 면탈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차명주식의 의결권

과거에는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으로 실질주주가 누구이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해도 실제주주(신탁자)는 명의자(수탁자)를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명주식의 명의 반환

수탁자가 신탁자로의 명의 변경사실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명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수탁자가 협조해 줄 경우입니다.

수탁자들이 돌연 ‘이건 내 주식이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명의신탁계약서나 주권을 보관해 두었다면 쉽게 승소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증여 / 양도 / 질권설정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고, (i) 수탁자로 명의변경이 될 때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 (ii)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수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사실을 신탁자가 입증해야 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식가액 합계액의 상한선이 있는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 둔다면 향후 수탁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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