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이 B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계좌는 위법이므로, A는 자신이 B 통장에서 대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B에 대한 채권을, B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A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도구로 채권자 대위권이 있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각 채권에 대한 입증에 더하여 B가 무자력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B가 무자력이 아니라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므로 장애물이 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B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대위 행사하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편이므로 보통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