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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도 반환, 환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이 없음에도 위조, 거짓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자료나 정보를 감추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까지도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도573).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특히 별도의 보조금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등 고액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취소 사유이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은 물론이고, 해당 보조금의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전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획재정부 공고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입니다. 엄연히 법령 중 하나이므로 해당 기준에 위반된다면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나 지정된 카드로만 지출할 것 (현금 불가. 예외사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필수

- 당초 계획을 넘어선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실무례가 충분히 정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행정청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나, 행정청이 사전에 제시한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예상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소는 보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벌칙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사업자 분들은 위 1~3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취소될 경우 행정청은 해당 보조금의 환수 뿐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제재부과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규정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다소간의 이자나 가산금(세금의 경우) 정도만이 부과됨에 비교하면 매우 큰 페널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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