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바로가기메뉴

chaeum attorneys at law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우겠습니다.

컬럼

MAIN칼럼

프랜차이즈특수상권매장(대형쇼핑몰) 위탁 운영의 문제점 - 방민주 변호사

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원치 않는 퇴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운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 전대차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임대인 측도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매장을 퇴거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법 전대차를 적발했다면서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인 퇴거를 당하게 된 셈인데, 이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 누가 지느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 불가피한 점포 양수

일반 가맹점이 무단 폐점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특수상권에서는 다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연히 가맹본부가 임차인이므로, 해당 점포의 무단 영업중단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이 되고 그것이 위탁운영자(가맹점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단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 또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유휴인력이 많아 갑작스런 영업중단에도 곧바로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에 담당자들을 수혈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점주가 뛰쳐나가버린 점포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가 차지하고 영업을 하게 된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비나 영업권 등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배상해야 할지 또한 법률적인 쟁점이 됩니다.

3. 가맹점 개설에 대한 폭로 위험

실질적인 가맹점임을 임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양쪽이 전부 터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압박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맹점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등 유력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선례를 남기면 다음 매장 개설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