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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인테리어 공사와 건설업 등록 - 방민주 변호사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금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주보다는 가맹본부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1~2개의 업체를 정해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전담시키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가맹점주가 굳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미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가맹본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이 모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합계 공사대금 총액의 5%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돈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는 전부 도급을 줬더라도 결론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직접 시공 뿐 아니라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돈을 100% 업체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모를까, 상당부분을 ‘커미션’으로 수취하는 현 실무에서는 하도급자의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가맹본부가 현장 체크, 검수를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공사업체의 실수로 행인이 다치는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공사업체의 책임이지만, 미등록업체임을 알고서 공사를 맡기는 경우 도급인(가맹점주 혹은 가맹본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

미등록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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