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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퍼블리시티권의 인정가능성을 넓힌 BTS 포토카드 사건 - 윤광훈 변호사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엠지엠미디어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말경 채권자 회사 소속 연예인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등을 발매하고자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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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주먹 ㅡ.ㅡ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등'의 인정 기준과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i) 채권자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훈련 등을 거치고, 음악 등을 기획 및 제작, 유통시키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는 점, (ii) 그로 인하여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iii)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iv) 채무자의 화보집 등이 채권자가 발행하는 화보집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엇갈려 왔고,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되었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요건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자, 해당 조항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고객흡인력', '수요 대체가능성', '공공영역(public domain) 해당성', '혼동가능성', '경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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