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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8. 2. 9.자 기사 - 윤광훈 변호사
아시아투데이는, 조달청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공공조달입찰을 진행하는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래 실적 제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입찰에 대하여 실적 제한을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조달청, 공공조달 위법행위 개입 못한다더디...내부 감사선 지적

...(중략)...

윤광훈 변호사는 “법을 어기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위반 시 규정이 없어 권한이 있어도 행사를 안 한다. 피해 보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관련법을 행정기관의 예규나 내부 지침 정도로 보더라도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공무원들에게는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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