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의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압수수색.. 정부, 불법공유와 전면전"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토렌트 시드 파일은 저작물 내용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아 인터넷 링크와 유사한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드 파일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토렌트 운영자에게도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게 까다롭지만, 이들 대부분이 광고 수입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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