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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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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최근 많은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O2O(Online to Offline),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중소ᆞ중견기업들도 IT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기술에 비하여 법령은 발전 속도가 더딜 뿐만 아니라 IT 기술에 대한 폭넓은 배경지식과 이해도를 갖춘 법률 전문가가 드물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이공계를 전공하고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IT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사건에 관한 충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IT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약관, 광고, 정보통제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충실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최근 많은 기업들이 개인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있고, 위치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폭넓은 실무 경험과 IT 기술에 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위치정보법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IT 기술의 개발과 혁신 못지않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IT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거나, 해당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의 거래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 고시, 훈령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이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용약관 또는 이용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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