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바로가기메뉴

chaeum attorneys at law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우겠습니다.

컬럼

MAIN칼럼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엠지엠미디어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말경 채권자 회사 소속 연예인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등을 발매하고자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주먹 ㅡ.ㅡ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등'의 인정 기준과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i) 채권자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훈련 등을 거치고, 음악 등을 기획 및 제작, 유통시키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는 점, (ii) 그로 인하여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iii)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iv) 채무자의 화보집 등이 채권자가 발행하는 화보집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엇갈려 왔고,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되었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위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요건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자, 해당 조항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고객흡인력', '수요 대체가능성', '공공영역(public domain) 해당성', '혼동가능성', '경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약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A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입니다.

한편, B는 2010. 7. 1. C와 'B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B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포함한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위 약정을 위반하여 C로부터 대상 제품을 납품받아 B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B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A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A가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인 B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엿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상사용권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배제될 뿐이고,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계약상 주요 조건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조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4. 시사점

'권리 소진의 원칙'이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법에 적용되는 특유의 법리로서, 일단 지식재산권자의 통제하에 제품이 양도되면 그 이후에는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제품의 양도 및 사용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권리 소진의 원칙'은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지식재산권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자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제품을 재판매(중고 제품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초과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 소진의 원칙'은 그 인정 요건 및 효력 범위, 2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i) 부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ii) 양도 외 다른 처분행위(예컨대, 라이선스 판매)의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i)항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부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단 양도된 제품을 영업적인 방식으로 대여 및 사용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일단 양도된 제품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부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권리 소진의 원칙이 배제되는 '부적법'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A는 C로부터 제품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가 그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는 당초 상표권자인 B와의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A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C가 상표권자인 B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우 언제나 '권리 소진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약정이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언제나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 B가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 온라인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A의 인터넷 쇼핑몰이 C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위 '판매금지 약정'이 부수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과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 주요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금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는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맹점주보다는 가맹본부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1~2개의 업체를 정해서 가맹점 인테리어를 전담시키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가맹점주가 굳이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미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정보조회(www.kiscon.net)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가맹본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이 모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합계 공사대금 총액의 5%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돈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는 전부 도급을 줬더라도 결론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직접 시공 뿐 아니라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돈을 100% 업체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모를까, 상당부분을 ‘커미션’으로 수취하는 현 실무에서는 하도급자의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가맹본부가 현장 체크, 검수를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공사업체의 실수로 행인이 다치는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공사업체의 책임이지만, 미등록업체임을 알고서 공사를 맡기는 경우 도급인(가맹점주 혹은 가맹본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

미등록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상식이 되어가고, 2018년 4월 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상향됨에 따라 의뢰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소송 도중 패색이 짙어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므로, 무모한 청구 부분은 스스로 포기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피고는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감축은 법률적으로 소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 일부 취하에 대해 2주 내로 부동의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소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 청구취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청구했다가 2천만원으로 청구취지 감축에 성공하였지만 원고가 최종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송비용'은 2천만원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하한 8천만원에 대해서도 변호사보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8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피고는 1억원 전부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고가 올바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취지를 뒤늦게 감축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소액의 인지액을 환급받는 이점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 제기 시부터 무리한 청구는 지양하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시는 편이 패소했을 때의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 감축을 신청했을 때 동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하건 안하건 승소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이 비슷하다면, 패소했을 때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패소했을 때의 위험은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채무자라면 이자 가산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진 변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의 세계도 매우 심오하지만 기본적인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신청으로, 일단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만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므로(6개월 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작단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재발급의 수고 없이 비교적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

보통 은행 계좌에 수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주거래은행에 몇백만원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액이라면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쉽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해당 은행 계좌 전체를 한번에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은행명만 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은 시중은행 6~7개 정도에 동시 압류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 채권 한도액까지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200만원인데 6개 은행에 압류를 한다고 하면, 각 은행에 200만원씩 압류하는 것은 가능해도 1200만원씩 6개 은행에 압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채무자가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카드매출채권압류

만약 채무자가 외식업 등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삼성페이 등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소매업자들의 매출 중 대부분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대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카드매출채권압류라고 하는데 외식업자라면 약간만 규모가 있어도 매월 수천만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하므로 아주 좋은 추심방법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5곳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BC카드의 매출이 절반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채권이 있으시다면, 카드사별로 200만원씩 균등하게 압류하시는 것보다는 BC 카드 6백만원, 나머지 카드사 1백만원씩으로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 주소를 살펴보자

채권이 고액이라면 부동산압류(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경매신청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소비되지만, 부동산은 우리 나라 자산의 상당규모를 차지하는 중요 재산이고 대부분 고액이므로 채권액이 많다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추심재산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한다면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일단 채무자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게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 자가(채무자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을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예를 들면 남편이나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채무자 본인에게는 없으므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5. 집기 압류는 압박용

채무자 거주지의 집기(TV, 냉장고 등)을 압류,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기 일체를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는데, 실 거래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넓은 집이라고 해도 집기 압류를 통해 몇백만원 이상을 추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기(유체동산)압류는 금전적인 만족을 얻는다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강합니다. 계좌나 부동산 압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압류와 달리, 집기 압류는 집행관이 거주지에 방문해서 소위 '딱지'를 붙이는 눈에 보이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상당히 많으나 무턱대고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홍콩은 영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거래 친화적 환경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지리적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인의 설립과 유지가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

그런데, 최근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Division 2A of Part 12 of the Companies Ordiance, Cap. 622 (Pursuant to Companies (Amendment) Ordinance 2017) 되어, 2018년 3월 1일부터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홍콩 회사는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Significant Controller")에 대한 명부("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를 작성,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이 이 명부에 대한 조사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응대할 수 있는 지정담당자("Designated Representative")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역시 가집니다.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불법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에 대한 예방과 조사에 있는데, 쉽게 말해, 지금까지 많은 해외의 기업들이 홍콩의 편리하고 간소화된 회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홍콩 법인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을 해왔던 것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그 지분 구조를 포함한 회사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반면, 상장사가 아닌 경우 사업 목적과 지분 구조가 불분명한 점을 이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입니다.

돈 세탁 (image source at TaxRebate.org.uk)

이 명부는 공공에 공개되지 않고, 다른 등기 사항과 달리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에 등록되지 않지만,

열람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담당자는 그에 따라 이 명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홍콩 법인이 이러한 Significant Controller Register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회사의 책임자는 HKD 25,000(약, 360만 원)과 위반 개선 시점까지 매일 HKD700(약 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CR 관련 허위 기재의 경우는 Conviction on Indictment와 Conviction on Summary (약식기소) 여부에 따라 각각 HKD 300,000(약 4,300만 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 또는 HKD 100,000 (약 1,4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법인을 설리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또는 국내 소재 사업체의 지분을 홍콩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면, 이 개정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콩법상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인 "Significant Controller"에 해당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이러한 개인의 명부를 관리하고 행정 기관의 요청에 대한 응대 의무가 있는 "지정담당자(Designated Representative)"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