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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일몰제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일몰제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이 소정의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전문가위원회에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 인증 등의 종래 운영 현황, 실적 등을 검토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대상 인증 등의 신규 지정, 개선, 취소(일몰) 등을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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