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채움::

바로가기메뉴

chaeum attorneys at law

당신의 비즈니스에
가치와 신뢰를 채우겠습니다.

주요성공사례

MAIN업무사례주요성공사례

 

민사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독점판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 기각)하였습니다.

3640340c4142598559dff08ba392958e_1705049775_9756.jpg
 

국내 중소기업 X사는 해외기업 Y사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 Z사는 Y사가 아닌 별개의 업체로부터 동일한 스포츠 용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X사는 Y사가 Z사에게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Z사가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사와 적극 공모하여 X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사와 Z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X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사가 Z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Z사가 Y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siplaw/222371527982


그러자 X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X사와 Z사가 모두 베트남에 위치한 동일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해당 회사가 Y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Z사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Z사가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한편, Z사는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 절감 차원에서 베트남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거래는 모두 해당 업체와 진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Y사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Z사가 X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X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