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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게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노력의 결과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A와 B사 사이에 체결된 Distributorship Agreement에 대한 검토, 양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한 분석,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점판매권자에 대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국의 Distributor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판매하던 외국 기업이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Distributorship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킨 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각국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국내 Agency 내지 Distributor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공급사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분할은 기존 회사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회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본건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 A의 일부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사례로서, 분할과 동시에 신설회사 B가 존속회사인 A의 상호를 쓰고 존속회사 A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며, 신설회사 B가 신설과 동시에 2개의 지점까지 설치하는 비교적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위 분할 과정을 자문하여 분할계획서 작성은 물론 주주총회, 이사회,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공증 및 등기까지 전 과정을 실수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적절한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상의 리스크 분산은 물론이고 세법상 혜택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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