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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방민주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분할은 기존 회사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회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본건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 A의 일부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사례로서, 분할과 동시에 신설회사 B가 존속회사인 A의 상호를 쓰고 존속회사 A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며, 신설회사 B가 신설과 동시에 2개의 지점까지 설치하는 비교적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위 분할 과정을 자문하여 분할계획서 작성은 물론 주주총회, 이사회,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공증 및 등기까지 전 과정을 실수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적절한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상의 리스크 분산은 물론이고 세법상 혜택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액주주가 지목한 후보자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를 내세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마다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특히 별도의 주주총회결의최소소송 등 사후적인 분쟁이 없이도 주주총회장에서 감사 선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신임 감사는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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