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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소액주주를 위한 신임 감사 선임 업무 수행 - 방민주 변호사

방민주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액주주가 지목한 후보자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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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자를 내세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시,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각각마다 엄격한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특히 별도의 주주총회결의최소소송 등 사후적인 분쟁이 없이도 주주총회장에서 감사 선임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신임 감사는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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