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