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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를 상대로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B 체육시설업자와 A사의 임직원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라 거액의 입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 체육시설업자는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A사는 급히 입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B사는 이에 따라 입회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위 체육시설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위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였으나, 위 체육시설 양수인은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위 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고,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은 (i) 위 양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및 (ii) 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A사에게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 판결에 기한 예금계좌 및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헬스장, 골프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까닭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입회 보증금을 둘러싼 법률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시설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 보증금 지급 의무가 양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체육시설업 양수 대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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