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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가 국내 병원 Y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X사는 국내 병원 Y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1대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Y는 의료기기를 1대 더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번째 기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Y의 요청에 따라 2번째 기기에 대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심지어 약 1년반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두번째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의료기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X사는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라 Y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래 다른 대형병원 역시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Y사 역시 해당 대형병원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Y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Y사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 해당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는 X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의료기기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Y사가 종래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광고, 보험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지방 소재 유명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병원 측에 대당 약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여러대 납품하였고 의료기기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병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료기기대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기대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i) 의료기기의 하자, (ii) 의료기기의 미설치, (iii) 의료기기판매계약의 착오 취소, (iv) 기타 계약 위반 등 갖가지 항변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송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약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성은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ㅇ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광훈 변호사는 병원 측이 의료기기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상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비록 병원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설치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나아가 병원 측이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도입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혀 병원 측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착오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 결과, 법원은 최근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중소기업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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