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래 다른 대형병원 역시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Y사 역시 해당 대형병원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Y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Y사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 해당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는 X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의료기기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Y사가 종래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광고, 보험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