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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서 항고심,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 사건 및 항고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148815535


[항고심]

https://blog.naver.com/hsiplaw/222307187679


채권자는 재항고이유로서 (i)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ii) 감정서에서 유사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내부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소스코드의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 유사도가 극히 낮게 나온 부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프로그램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감정서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소스코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POS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모두 채무자의 승소로 종료 및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POS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POS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사는 X사에서 근무하던 A 등이 퇴사하여 경쟁사 Y사를 설립하여 POS 시스템 인증 및 판매를 개시하자 A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Y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X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유사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감정 결과에서는 X사의 소스코드와 Y사의 소스코드의 일부 파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되었습니다. X사는 해당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Y사가 X사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X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Y사를 대리하여, X사와 Y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후 양 소프트웨어의 운영환경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X사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Y사의 소프트웨어로 Porting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윤광훈 변호사는 위 감정 결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산출된 일부 파일은 POS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이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규약'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통신프로토콜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위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Y사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감정 결과만으로 양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Y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X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 감정 결과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온 일부 파일이 동일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래밍언어) 및 '규약'(소위 '프로토콜'), '해법'(소위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중 어디까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 등에 대한 배경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IT 솔루션 개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IT 솔루션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소)과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과 본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윤광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의 결론을 전부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으로서, B사에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 소프트웨어(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초 A사가 요구한 기능을 모두 개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B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하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오류를 일으켰으며, B사는 당초의 개발기한을 준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진행하는 등 무려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복잡한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약 8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한성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저작물 유사도 감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진척도(공정율) 등의 감정에서는 저희(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약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IT 시스템 구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등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하자 내지 불이행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가 대부분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쉽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대학이 국내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or; SI) 업체를 상대로 시스템 구축 비용 중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학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학은 대학 내 학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SI 업체와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I 업체는 당초 대학 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을 종료하였습니다. 대학은 SI 업체에게 추가 개발을 요구하였으나, SI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정률을 감안하여 기지급한 계약대금 중 약 7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SI 업체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따른 공정률이 약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받은 계약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납품된 프로그램을 일일히 분석하여 SI 업체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위 대학 측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SI 업체가 종래 일반 회사에 납품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고, 원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원심에서는 SI 업체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이 잘못된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학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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