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는 B가 양자 사이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정산자료를 제공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대리 계약'이므로 B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두 A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수익분배 규정의 형식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수익분배 규정이 (i) '수익(매출-비용)'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지만, (ii) 매출을 기초로 분배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자를 택하는 대신 B의 분배비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 부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익분배 규정이 일방적으로 A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부수적인 주장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설령 A가 주장하는 B의 계약 위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의무 위반만으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용되는 '매니지먼트 계약'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뢰관계 파괴 사유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어야 합니다.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위반 사유를 무조건 많이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