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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비즈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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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X가 국내 병원 Y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기 판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X사는 국내 병원 Y에게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1대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Y는 의료기기를 1대 더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번째 기기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X사는 Y의 요청에 따라 2번째 기기에 대한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심지어 약 1년반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두번째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후 의료기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X사는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에 따라 Y사를 상대로 의료기기 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Y사는 소송에서 X사가 납품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X사가 Y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가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종래 다른 대형병원 역시 해당 의료기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Y사 역시 해당 대형병원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Y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Y사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부분일 뿐 해당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장윤정 변호사는 Y사는 X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병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의료기기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Y사가 종래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기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광고, 보험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