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은, 마치 1심과도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2심은 1심 패소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대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경우라면 대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사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해 주므로 실질적으로는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 뿐 아니라 소장을 비롯한 모든 법원 서면을 공시송달로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장은 잘 받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이후 준비서면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때는 추완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로(주소변경신고서 제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송달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아닌 가족분이 소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걸려온 소송인데 직원이 소장을 받은 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이 된 경우므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는 최소한 3차례(소장,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 송달되므로, 3번 모두 이런 우연이 겹칠 확률은 매우 적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실거주지로 할 것
(2) 알지 못하는 사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기록 복사 후 신속하게 추완항소를 할 것
(3) 소송 진행 중에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