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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인 보조금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보조사업 종료 이후 절차도 비교적 상세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 서식은 곤란하고, 관할 관청에 요청하시거나 법령을 검색하시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별도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처럼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정산보고서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빈도도 높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보고나 정산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의 취소(반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보조금 인정/불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실적보고서가 전부 채택되면 다행이지만, 관할 관청이 보기에 보조금 일부나 전부의 수령/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반환)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전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지서에 표시가 되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기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사업자는 해당 의견제출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소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관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기간 제공 없이 곧바로 처분을 내린다면 절차 위법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취소(반환)처분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절차 위법으로 다투는 것은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보조금 취소(반환) 처분

만약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보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반환)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어떤 방법(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한지도 처분서에 기재가 되므로 그에 따라 불복을 검토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매우 승소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부과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문상으로 보조금 취소 처분을 하면 반드시 제재부가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확립된 선례가 없는 현재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행정청의 기속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의 50% 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것이 행정청이 가진 재량의 한계이고 애초에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반환처분이 있은 후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 제4항).

이러한 제재부가금 부과도 법정 절차에 따르는데,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41조에 따라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되고 15일 가량의 소명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보조금 반환처분을 다투지 않는다면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재부가금을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등을 이유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011년 개정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하여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용이 저조했으나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경영권분쟁 사건 상당수에서 검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녹화, 녹음, 진술서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장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제지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과장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당사자 일방 작성자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인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위해 선임한 전문가이므로,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분쟁 당사자들 역시 아무리 적대적인 주주총회에서도 검사인의 증거수집만큼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사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원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가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회사도 검사인 선임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인 주주총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검사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 이상의 주주들(공격자)가 청구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의 재판이므로 다른 회사 가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용될 경우 선임을 신청한 주주가 검사인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략 250만원 전후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지상 검사인은 관찰자일 뿐 심판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주총회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주가 회사 측에 집중된 자료들(위임장이나 투표 자료 등)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검사인도 이에 동조하여 투명한 결의가 가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검사인선임청구를 할 경우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주주총회에서의 위법행위방해금지가처분 등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종료 후 수일 내로 검사인은 ‘검사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는 향후 주주총회취소소송 등 경영권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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