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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Divorce가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지 ㅡ.ㅡ

 

A사는 노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청년 인턴은 물론이고 A사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고, 그 결과 A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경영진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는 지원금을 받은 지 약 5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A사가 이미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해 놓고는 해당 직원을 청년취업인턴제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물론이고, A사에서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도 다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청년취업인턴제를 안내한 노무사무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상한 대로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인턴의 모집, 면접, 채용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에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기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한 이후 타 회사에게 흡수합병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영진과 주주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A사 및 그 직원들이 인턴으로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사와 그 직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그 경우 기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33조의2 제1항),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며(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정부의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은 최근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주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주식회사(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40979 


국내의 A사는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와 쇼핑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채움은 네이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네이버의 서비스는 A사의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서비스로 A사의 특허와 네이버의 서비스에는 구성상 차이가 있고, A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원고)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채움(담당: 최인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국내 기업 A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신사업을 위한 팀을 꾸리고 X를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X는 함께 입사한 Y 직원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의 대표와도 업무상 불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X를 질책하였고, 그러자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석을 나갔고, 그 후 A사의 대표에게 퇴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는 X가 당연히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의 대표는 바쁜 업무에 쫓겨 X의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패소(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A사 대표와 X가 수개월 동안 업무상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X가 A사에 입사한 후 업무 트러블이 발생한 이유과 경과, 특히 X가 퇴사 전 A사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X가 A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하여 X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고소 및 진정들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집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항상 '자진퇴사'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IT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자문하고, 공격자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모기업인 외국계 회사는 자사의 직원 X를 A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가 모기업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자 모기업은 X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비롯하여 X를 통하여 A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자들은 X의 사임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X가 배제된 채로 진행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X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회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A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가 A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경영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X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이사회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정기주주총회 개회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X사 및 그 최대주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X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X사의 모회사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가처분 사건 수행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수반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매우 큰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 온 거래업체가 제기한 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 원재료 공급업체가 중량을 적게 납품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한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위 공급업체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위 공급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측과 공급업체 측 사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고인 공급업체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가맹점주들이 최근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의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관할 위반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라는 점 등 민사소송법적 쟁점과 적은 중량 납품 및 그에 따른 위약벌 발생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에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적은 중량을 납품하거나, 일련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상당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적절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활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Risk)를 고려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안은 이러한 위약벌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전기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A를 대리하여 A사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해당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A사에서 근무하던 십수명의 직원은 차례로 A사를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사 B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 직원들은 A사의 주요 정보인 각종 설계 도면,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주요 사양서가 인쇄된 바인더를 통째로 탈취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A사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사를 방문하여 A사의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와 바인더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사의 임직원들은 A사가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광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비록 비밀유지확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각종 자료를 NAS에 보관하였으며, NAS에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분배하였고, 문서 취급 양식을 마련해 두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경찰은 윤광훈 변호사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였고, 검사 역시 A사의 퇴직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언제나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였음에도 부룩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여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비밀관리'의 정도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도 비밀관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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