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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는 형태의 각서나 채무확인증은 형식이 간단하여 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각서(채무확인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1. 차용계약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빌려주기로 한다’는 차용계약서와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계약서는 계약서 이외에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반면, 각서는 그 자체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로 법에서 말하는 ‘처분문서’가 되어 그것 하나만으로도 금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등 기록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각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차용계약서 대신 각서나 채무확인증을 받으시거나, 차용계약서에 ‘채무자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인)’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각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 잔금, 용역대금 등 채무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리지 않았음에도 ‘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써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빌리지 않았으니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날인해주신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민법에서는 ‘준소비대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비대차(차용)가 아닌 다른 채무라도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는 역시 준소비대차의 성립으로, 설사 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진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의미가 되어 유효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민법상 소멸시효 사유로는 청구, 압류, 승인, 일부 변제 등이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바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각서를 쓰면 그 순간 기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듯 각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 재확인을 받는 심리적 이유 외에도 이렇게 유의미한 법률적 의미도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쇼핑몰같은 특수상권매장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높지만 임차료도 높기에 비용지출이 많은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맹점사업자들은 특수상권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실 수 없고 가맹본부 명의의 직영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임차인은 가맹본부로 하되, 가맹점주에게 매장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원치 않는 퇴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탁운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 전대차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임대인 측도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매장을 퇴거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법 전대차를 적발했다면서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인 퇴거를 당하게 된 셈인데, 이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 누가 지느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위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 불가피한 점포 양수

일반 가맹점이 무단 폐점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특수상권에서는 다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연히 가맹본부가 임차인이므로, 해당 점포의 무단 영업중단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이 되고 그것이 위탁운영자(가맹점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중단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 또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유휴인력이 많아 갑작스런 영업중단에도 곧바로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에 담당자들을 수혈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점주가 뛰쳐나가버린 점포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가 차지하고 영업을 하게 된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비나 영업권 등 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배상해야 할지 또한 법률적인 쟁점이 됩니다.

3. 가맹점 개설에 대한 폭로 위험

실질적인 가맹점임을 임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양쪽이 전부 터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압박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맹점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등 유력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위반 선례를 남기면 다음 매장 개설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의신탁, 소위 차명은 한국에서 매우 횡횡하는 관행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특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의 목적이 보통 세금 면탈이듯, 주식명의신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절약(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률이 3%로 제한되어 대주주라 할지라도 여러 소수주주에게 밀릴 수 있는 감사 선임 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집행을 면탈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등 패널티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이 발각되면 커다란 조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기존에는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면탈한 배당소득세 또한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가져올 때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명의변동사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한다면 스스로 조세 면탈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차명주식의 의결권

과거에는 주주명부상 기재된 형식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으로 실질주주가 누구이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해도 실제주주(신탁자)는 명의자(수탁자)를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명주식의 명의 반환

수탁자가 신탁자로의 명의 변경사실을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명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나 수탁자가 협조해 줄 경우입니다.

수탁자들이 돌연 ‘이건 내 주식이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명의신탁계약서나 주권을 보관해 두었다면 쉽게 승소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증여 / 양도 / 질권설정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고, (i) 수탁자로 명의변경이 될 때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점 (ii)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수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사실을 신탁자가 입증해야 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5. 실질주주 확인제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식가액 합계액의 상한선이 있는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이를 통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 둔다면 향후 수탁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각 이사들의 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 = 상근하지 않는 이사?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임원, 즉 비상임이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상근하였다고 하여 사외이사직을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외이사의 진정한 의미는, 상근 여부가 아닌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사외이사는 여러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최대주주나 임직원과의 밀접한 관계일 때 해당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견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법문에서 없애지 못한 과거의 잔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사외이사와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와 다른 이사들간의 가장 큰 구별실익으로, 비록 상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A 주주측 임원들이 B 주주측 임원들을 숫자로 압도하여도 B 임원들만이 사내이사직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해도 대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합작투자나 동업 등 다른 주주와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에도 이 점을 유념하여 구조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종류의 이사이건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상한선이 6배인 사내이사/비상근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상한선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에 불과합니다.

4. 선임 강제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총수가 5명이라면 그 1/4는 1.25일 텐데, 사외이사는 1명으로는 부족하고 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오히려 사내이사 선임이 강제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이나 2인만 선임해도 되는데, 이때 전부 사내이사여야만 합니다. 역시 상법이 아닌 등기예규에서 정해진 제한으로, 오히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사내이사가 1인만 존재할수도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현상입니다.

판결은커녕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 등이 압류당했다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장 송달 전에도 가능하지만 압류는 최소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므로(물론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예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때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이러한 소위 ‘공시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충분히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이런 불의의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패널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번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압류결정문 등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문서에 법원명과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본인에게 걸려 있는 사건들 일체를 검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www.scourt.go.kr 상단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공인인증서로 검색).

그 다음은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장과 판결문 모두를 공시송달로 받으셨다면, 2주 내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2주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 통상적으로는 기록 복사를 하시거나 판결정본을 송달받게 된 날이 됩니다. 즉 은행 등으로부터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가 기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은, 마치 1심과도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2심은 1심 패소자에게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대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경우라면 대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사실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해 주므로 실질적으로는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 뿐 아니라 소장을 비롯한 모든 법원 서면을 공시송달로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장은 잘 받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이후 준비서면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때는 추완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로(주소변경신고서 제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에게 송달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아닌 가족분이 소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걸려온 소송인데 직원이 소장을 받은 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이 된 경우므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는 최소한 3차례(소장,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문) 송달되므로, 3번 모두 이런 우연이 겹칠 확률은 매우 적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실거주지로 할 것

(2) 알지 못하는 사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기록 복사 후 신속하게 추완항소를 할 것

(3) 소송 진행 중에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할 것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통화/대화 녹음이 매우 편리해졌고, 심지어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에서도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BEST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현장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이겠지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속기사무실을 통해 ‘대화자, 대화일시, 장소’가 기재되도록 정식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가장 좋고, 종이소송일 경우 CD에 파일을 담아서, 전자소송일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가령 30분 통화 중에서 1분 분량만을 녹취한다면 전체 맥락과 매우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체 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변론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증신청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녹취서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력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실무적으로 녹취록 증거채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만 법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취록을 증명력을 낮게 판단합니다. 녹취록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말로 전달된 내용은 문서보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우 진지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대화 시작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고 후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녹취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서에도 비견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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